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⏱️ 예상 소요 시간 :
- 서류 접수 30분
- 교육 이수 4시간
- 발급 : 7일 내외
📌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 절차와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한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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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란?
해외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 등을 국내 소비자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업종입니다. 소비자는 구매를 의뢰하고, 사업자는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.
⚠️ 반드시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.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 영업 인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고 대상 및 요건
✅ 신고 대상 (필수 신고 업종)
- 해외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
- 온라인 쇼핑몰, SNS,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
- 해외 구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더라도, 국내에서 주문을 중개하는 경우
❌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
-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
- 해외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·판매하는 경우 (국내 구매대행이 아님)
- 해외 직구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(사업자가 아닌 경우)
3. 신고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