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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 절차와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한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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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란?

해외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 등을 국내 소비자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업종입니다. 소비자는 구매를 의뢰하고, 사업자는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.

⚠️ 반드시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.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 영업 인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2. 신고 대상 및 요건

신고 대상 (필수 신고 업종)

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


3. 신고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