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⏱️ 예상 소요 시간 : 7분
📌 온라인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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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준비해 주세요
✔️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
✔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
✔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
✔ 운영할 쇼핑몰(온라인 마켓)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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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.
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 신고 면제 기준이 초과될 경우, 시정 조치,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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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
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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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**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**이 필요합니다.
이 서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
✔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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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샘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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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[정부24]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✅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가 필요하며,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.
🚨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(과세기준일) 부과되므로, 연말에 신고하면 연말과 이듬해 1월 1일 기준으로 두번 부과되니, 연초인 1월 신고를 권고드립니다.
사업장 소재 지역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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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50만 이상 시 | 40,500원 / 매년 1월 |
그 밖의 시 | 22,550원 / 매년 1월 |
읍,면,군 | 12,000원 / 매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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